온열질환·상해진단·개물림…연제구민안전보험, 보장확대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3/18/NISI20230318_0001220036_web.jpg?rnd=2023031808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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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안전보험은 구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구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연제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자동 가입된다.
구는 상해 사망·후유 장해, 화상수술비 등의 지난해 보장항목에 더해 올해는 온열질환 진단비, 상해진단위로금(65세 이상) 등에 가입해 보상 범위를 늘렸다. 또 응급실에 내원 진료를 받는 경우로 한정 보장되던 개물림 사고 진료비를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경우로 확대 보장하기로 했다.
새로 변경된 보험의 보장기간은 올해 8월1일부터 내년 7월31일까지다. 사고 발생일(또는 후유장해 진단일)에 연제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라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구청 홈페이지의 '분야별정보-민방위·재난-구민안전보험 게시판'에서 신청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연제구 구민안전보험 접수센터에 연락해 제출하면 된다.
주석수 연제구청장은 "연제구 구민안전보험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장항목을 확대해 일상 속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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