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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중장년 뽑고 月34만원 공동적립…3년뒤 1224만원

등록 2025.08.10 12:00:00수정 2025.08.10 1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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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서울시, '서울형 이음공제' 참여기업 모집

[서울=뉴시스]중진공 전경.(사진=중진공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중진공 전경.(사진=중진공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서울시와 협업해 중소기업의 청년·중장년 인력채용을 지원하는 '서울형 이음공제' 참여기업을 모집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서울형 이음공제는 서울 소재 중소·중견기업이 서울시민 청년(만 19~39세) 또는 중장년(만 50~64세)을 신규 채용할 경우 중진공, 서울시, 기업, 근로자가 3년간 매월 34만원을 공동 적립하는 장기재직 유도형 공제사업이다.

근로자는 매월 10만원을 납입하고, 기업 부담금 24만원 중 중진공과 서울시가 각 8만원씩 16만원을 지원한다. 기업은 월 8만원만 납입하면 된다.

근로자는 3년간 적립된 1224만원과 함께 복리이자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한 뒤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시업은 '서울형 세대이음'을 통해 납입한 공제부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 사실상 부담금이 없다.

서울형 이음공제는 중진공이 추진하는 ‘상생협력형 내일채움공제’ 사업 중 하나다. 2015년부터 총 75개 지자체, 대기업, 공공기관 등과 함께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의 납입금을 공동 부담해 1만3997명의 근로자를 지원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서울시 뿐 아니라 더욱 다양한 지역과 협력해 내일채움공제 모델을 만들고 지역의 혁신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은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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