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해군 전남함장, '장비고장 허위보고' 누명 벗고 무죄 확정
![[서울=뉴시스] 30일 경남 진해 군항에서 전역하는 호위함 전남함(FF-957)이 정박해 있다. (사진=해군 제공) 2022.12.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12/30/NISI20221230_0019630874_web.jpg?rnd=20221230154451)
[서울=뉴시스] 30일 경남 진해 군항에서 전역하는 호위함 전남함(FF-957)이 정박해 있다. (사진=해군 제공) 2022.12.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해군 호위함인 전남함이 고장났다고 허위 보고하고 조기 입항시켰단 의혹을 받았던 당시 함장 A 중령의 무죄가 확정됐다.
10일 해당 재판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지난 6월 20일 허위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 중령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 중령은 지난 2024년 국방부 제1지역군사법원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불복한 군검찰이 항소하며 2심 재판까지 열렸다. 이후 군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A 중령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지난 2022년 6월 임무를 수행하던 1500톤급 호위함 전남함(FF-957)은 예정에 없이 돌연 제주도로 입항했다. 당시 전남함은 장비 고장을 이유로 들어 조기 입항했지만, 군검찰은 장비 고장을 허위 보고라고 봤다.
재판부는 "A 중령이 허위 보고를 지시했다고 주장한 실무자 B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B 씨가 다른 실무자들과 통화하며 진술을 조율하려 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B 씨가 주요 내용에 대한 진술을 반복적으로 번복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중령은 B 씨로부터 장비 고장을 보고받고 상급 부대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남함이 노후화돼 장비 고장이 수시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A 중령이 실제 장비 고장이 있었던 것으로 믿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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