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악의적 민원 반복 '교권침해' 대응 강화
2023년 188건·2024년 141건·올해 97건
지난해 법률지원 635건·심리상담 1372건
교육활동 보호교육 연간 750시간 확대
![[광주=뉴시스] 광주시교육청 전경. (사진=시교육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8/20/NISI20250820_0001922219_web.jpg?rnd=20250820105912)
[광주=뉴시스] 광주시교육청 전경. (사진=시교육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지역 교사의 교권침해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같은 내용의 악의적 민원을 반복 제기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권침해 건수는 2023년 188건, 2024년 141건이며, 올해도 8월13일 기준으로 97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발생한 유형별 교권침해는 명예훼손 54건, 교육활동 방해 46건, 상해와 폭행 16건 등이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 출석 정지 53건, 사회봉사 31건, 학교 내 봉사 29건, 전학 10건, 학급 교체 5건 등을 조치했다.
시교육청은 교권보호를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교육'을 기존 연간 550시간에서 200시간 이상 추가 편성한다. 이를 통해 연간 750시간 이상의 교육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학생,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학부모 안내장 등 자료를 제공한다.
현재 교육활동보호센터는 교육활동 침해 신속대응팀(교권법무팀) 현장 대응, 교권침해 피해 교원을 위한 상담·치료(최대 12회), 법률 자문 및 변호사 입회 등 법률 지원, 화해·분쟁 조정, 교원 치유연수 및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4학년도에는 법률 지원 635건, 심리상담 1372건, 심리치료 224건 등을 지원했다. 또 3억여 원을 투입해 교원 치유연수, 마음돌봄 프로그램, 치유캠프 등을 운영해 교원 2660명이 참여했다.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보호공제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분쟁조정 서비스, 위협대처 서비스, 상해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이 밖에 교원 개인 연락처 비공개, 업무시간 외 통화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모든 민원은 학교 대표전화 및 학교 누리집, 공식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만 접수 받는 학교 방문 사전 예약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직결된다"며 "교원·학생·학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학교문화를 바탕으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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