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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계약서·대출서류 전자문서로 보낸다…규제 특례 지정

등록 2025.09.11 17:33:40수정 2025.09.11 18: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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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심의서 특례 지정…종이 문서와 법적 효력 보장

[서울=뉴시스]우리은행 전경. (사진=우리은행 제공). 2025.07.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우리은행 전경. (사진=우리은행 제공). 2025.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우리은행은 계약서와 대출서류 등 자체 발행한 문서를 모바일 전자문서로 직접 발송할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개최한 '제42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자체 생산문서 유통 서비스'를 규제 특례로 지정받았다.

기존에는 우리은행을 비롯한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는 정부나 기업 등 제3자인 외부 기관이 작성한 문서만 유통할 수 있었다.

이번 규제 특례 지정으로 은행이 자체 발행한 문서도 모바일 전자문서로 직접 발송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은행이 직접 발행한 전자문서 방식의 계약서·고지서 등도 종이 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보장받는다.

앞으로 우리은행은 계약서, 대출서류, 안내문, 고지서 등을 고객에게 전자문서 형태로 제공할 예정이다. 전자문서는 우리WON뱅킹 앱에서 손쉽게 확인하고 보관할 수 있다.

종이 우편 발송 과정에서 발생하던 문서 지연, 분실, 개인정보 노출 등의 불편이 해소되고, 일반·등기우편 발송 비용도 절감될 전망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규제 특례 지정으로 고객 편의성과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혁신과 친환경 경영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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