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수산보조금 협정 발효…수산업법으로 국내 영향 미미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등 '보조금 금지' 규정
"WTO 무역원활화 협정 이은 두번째 다자 성과"
![[제주=뉴시스] 남해어업관리단이 지난 7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국어선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남해어업관리단 제공) 2025.04.0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09/NISI20250409_0001813179_web.jpg?rnd=20250409113048)
[제주=뉴시스] 남해어업관리단이 지난 7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국어선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남해어업관리단 제공) 2025.04.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에 대한 보조금을 금지하는 내용의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협정이 발효된다. 우리나라는 수산업법 등에 이미 관련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수산보조금 협정'이 이날 발효됐다. WTO 166개 회원국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111개국 이상이 수락했기 때문이다.
수산보조금 협정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남획된 어족에 대한 어업 ▲비규제 공해에서의 어업에 대한 보조금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내법에 이미 해당 내용이 반영돼 있는 만큼, 협정 발효가 국내 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정 발효로 전 세계 어족자원 고갈의 핵심 요인인 해로운 보조금이 다자 규범을 통해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과잉어획·과잉역량에 기여하는 보조금 규율, 개도국 우대 등 잔여 쟁점에 대해서는 후속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산보조금 협정은 WTO 설립 이후 무역원활화 협정에 이은 두 번째 다자간 협상 성과이자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다룬 최초의 협정"이라며 "최근 불확실한 통상 환경 하에서 WTO의 적실성 및 다자무역체제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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