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추석 선물 '개인용 온열기'…'이것' 소홀하면 화상 입어요

등록 2025.10.06 09:01:00수정 2025.10.06 09:36:2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자율신경 조절장애 환자라면 의사와 상담 후 사용

저온 화상 주의…붉어짐·간지러움 등 증상 시 중단

[서울=뉴시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개인용 온열기는 인체에 일정한 열을 가해 근육통을 완화하거나 체온이 저하된 환자에게 열을 공급하는 의료기기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5.09.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개인용 온열기는 인체에 일정한 열을 가해 근육통을 완화하거나 체온이 저하된 환자에게 열을 공급하는 의료기기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5.09.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낮과 밤의 온도차가 10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커지면서, 질환 완화 뿐만 아니라 추위를 달래기 위해 개인용 온열기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사용법을 지키지 않으면 자칫 화상이나 화재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개인용 온열기는 인체에 일정한 열을 가해 근육통을 완화하거나 체온이 저하된 환자에게 열을 공급하는 의료기기다.

신경 감각이 둔화된 환자나 자율신경 조절장애 환자의 경우 화상을 입기 쉬워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온열기 사용 전 반드시 설명서를 숙지하고, 적절한 온·습도 환경에서 기기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환자에게 사용할 때는 의료진과 상의한 뒤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 감전 위험을 막기 위해 전원 관리에 유의하고, 가연성 물질과 가까이 두지 말아야 한다.

사용 중에는 장시간 노출로 인한 화상, 난방 대용 사용으로 인한 화재, 신체 반점 등 이상 반응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저온화상 위험이 있어 어린이나 노약자는 반드시 보호자의 관리 아래 사용해야 한다.

온열기 사용 중에 낮은 온도로만 사용해도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45도에서 60도 사이의 낮은 온도여도 오래 노출되면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다. 온열기 사용 후 해당 부위에 붉어짐, 간지러움, 따끔함 등이 느껴진다면 저온화상일 수 있어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저온화상 시 흐르는 물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씻어 열을 내린다. 또 냉찜질을 할 때는 얼음이 직접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한다.

또 온열기를 접거나 특정 부위에 압력이 집중되면 화재 위험이 커진다. 사용 후에는 잔열이 남은 상태로 보관하지 말고, 반드시 전원을 끄고 플러그를 뽑아야 한다. 사용 과정에서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한편 개인용 온열기는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2등급 의료기기로 분류된다. 의료기기는 위해성 정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뉘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위험성이 크다. 예를 들어 열희석 카테터는 4등급 의료기기에 해당한다. 열희석 카테터는 혈액의 온도를 측정해 심박출량 등 심장 기능을 감시하는 데 사용되는 의료 기구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