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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점심 어디서?" 고민된다면…'위생등급제' 챙기세요

등록 2025.10.08 12:01:00수정 2025.10.08 1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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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상태 평가…우수한 업소 매우우수·우수·좋음 등급 공개

위생등급지정 업소 60% 이상 지역을 '식품안심구역' 지정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에 한해서 등급을 지정(매우우수, 우수, 좋음) 공개함으로써 전체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식중독 예방은 물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5.10.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에 한해서 등급을 지정(매우우수, 우수, 좋음) 공개함으로써 전체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식중독 예방은 물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5.10.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추석을 맞아 가족 또는 지인들과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가 늘어난 만큼 외식 횟수도 많아진다. 이때 위생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여부를 확인하고 음식점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에 한해서 등급을 지정(매우우수, 우수, 좋음) 공개함으로써 전체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식중독 예방은 물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됐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국민소득 증대, 맞벌이 확산, 식생활 서구화 등으로 외식소비가 증가했으나 음식점에서의 식중독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도입 배경으로 작용했다. 또한 국민들의 외식에 대한 안전 체감도가 가정조리 및 급식에 비해 낮다는 점도 있었다.

그간 지자체에서 위생, 맛, 멋 등을 평가해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 등 105종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인증제도가 너무 많아 혼란을 야기했으며, 모범음식점에 지정되고도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잦았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문화의 새로운 기준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도입하게 됐다. 지난 3월에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음식점 인증제도 중 모범업소 지정제도가 30년 만에 폐지되고 위생등급제로 통합됐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조리장, 식사하는 곳, 종사자 위생관리, 화장실 등 위생관련사항을 주로 평가한다. 평가는 평가자의 전문성, 결과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평가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음식점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당은 식약처 홈페이지,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 지정받은 업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식품안심구역을 찾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식약처는 음식점 등이 밀집한 곳에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가 60% 이상인 지역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확대하기 위해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을 확대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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