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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건설사 442개 현장 중 '저온환경 콘크리트 품질 지침' 이행 2곳뿐

등록 2025.10.06 09:00:00수정 2025.10.06 0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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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440곳은 기온보정강도 적용 안 해

김정재 "계도기간·예외 규정 면죄부 준 탓"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6일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2025.07.16.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6일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2025.07.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지난해 말 정부가 콘크리트 품질 관리를 강화하는 지침을 마련했지만, 올해 상반기 10대 건설사 시공 현장 442곳 중 실제로 지침을 지킨 곳은 단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10대 건설사 공사현장 442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강우·저온환경 콘크리트 품질관리 지침을 실제 이행한 현장은 대우건설 '온정푸르지오 파크라인', 현대엔지니어링 '신광교 크라운시티' 2곳이었다.

나머지 440곳은 기온보정강도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30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를 개정해 동절기(일 평균기온 4도 이하) 기온보정강도 적용을 의무화하고,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을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타설할 수 있도록 강화된 안전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된 지침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를 보면 2개 이상의 사유를 받은 현장을 포함해 '계도기간(1~3월) 적용'(327개소), '발주처 협의'(144개소), '책임 기술자 승인'(139개소) 등이 제시됐다.

이는 국토부가 콘크리트 공사 기준을 개정하면서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뒀기 때문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계도기간과 발주처 협의란 면죄부를 줘 안전 확보라는 본래의 목적을 저버렸다"며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을 중단하고,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점검기관의 현장점검 매뉴얼에 반영하는 등 강력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2025.08.01.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2025.08.01.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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