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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돈 빌려줘"…54억 편취한 30대 항소심서 형 늘어

등록 2025.10.1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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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아파트 분양 가계약할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수수료를 주겠다고 속여 54억원 상당을 편취한 3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절도,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 중에서는 피고인 자녀의 어린이집 학부모 관계로 친분을 맺었던 사람도 포함돼 있어 피해자들은 단순한 재산상 손실을 넘어 깊은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편취한 금원을 불법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피해자 12명으로부터 5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아파트 분양사무소 직원 행세를 한 그는 피해자들에게 "분양 가계약을 잡으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가계약금을 빌려주면 원금도 돌려주고 수수료도 나눠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렇게 편취한 돈으로 다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불법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1심은 "피고인의 사기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에게 확정적 고의로 수십 번에 걸쳐 이뤄졌다"며 "피해 금액 중 29억원 상당이 반환됐으나 이는 피고인이 돌려막기 형식으로 반환한 것이거나 사기 범행을 지속하기 위한 방편이었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검사와 A씨 모두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해 2심이 열리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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