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폭행 사망' 윤일병 유족에 위자료 2500만원 지급 결정
육군 제5군단 지난달 지구배상심의회 열어 결정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8사단 고 윤승주 일병 유가족이 3월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윤일병 사망사건 11주기를 맞아 군인권보호관 김용원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국가인권위원회는 2025년 제4차(임시)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윤일병 사인 은폐·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 심의·의결 한다. 2025.03.28.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28/NISI20250328_0020750699_web.jpg?rnd=20250328102303)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8사단 고 윤승주 일병 유가족이 3월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윤일병 사망사건 11주기를 맞아 군인권보호관 김용원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국가인권위원회는 2025년 제4차(임시)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윤일병 사인 은폐·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 심의·의결 한다. 2025.03.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군이 지난 2014년 선임들의 집단 구타로 사망한 고(故) 윤승주 일병 유족들에게 2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2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 제5군단은 지난달 29일 지구배상심의회를 개최하고 윤 일병 유족에게 '순직'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2014년 4월 육군 28사단 포병연대 본부 포대 의무병으로 근무하던 윤 일병은 선임병들에게 약 한 달 동안 폭행과 가혹 행위를 당하다 사망했다.
군 당국은 당시 윤 일병의 사인을 '기도폐쇄에 따른 질식사'라고 밝혔다가 군인권센터의 폭로 후 뒤늦게 사망 원인을 변경하기도 했다.
이번 배상 결정은 올해 1월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육군 측은 "위자료는 국방부에서 지급될 예정"이라며 "유족이 재심 청구시에는 국방부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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