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女에 이별 통보하자 "이미 혼인신고 했으니 재산 내놔"
![[서울=뉴시스] 2년간 동거한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이미 혼인신고를 마쳤으니 재산분할 해달라"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뉴시스DB) 2025.10.13](https://img1.newsis.com/2017/12/20/NISI20171220_0000084445_web.jpg?rnd=20171220190636)
[서울=뉴시스] 2년간 동거한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이미 혼인신고를 마쳤으니 재산분할 해달라"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뉴시스DB) 2025.10.13
[서울=뉴시스]김윤혁 인턴 기자 = 2년간 동거한 여자친구가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던 한 남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재산분할을 해달라'는 말을 듣게 돼 당황스럽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자신을 '구속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밝힌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제 아내였던 사람은 저를 늘 간섭했고 무엇보다 아이를 간절히 원했다"며 "아이가 생기면 제 삶은 오직 일만 하다가 끝날 게 분명했다. 결국 갈등을 풀지 못하고 이혼했다"라고 털어놨다.
이혼 후 자유로운 생활을 즐기던 A씨는 자전거 타기를 좋아해 자전거 동호회에 가입했고, 그곳에서 같은 이혼 경험이 있는 한 여성을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두 사람은 마음이 잘 맞아 이내 동거도 시작했지만 A씨는 결혼까지는 할 생각은 없었다. 그는 "저는 누군가와 맞춰 사는 데 서툰 사람이다. 여자친구는 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어 했지만 나중에 하자며 거절했다"라고 말했다.
A씨는 "같이 산 지 2년쯤 됐을 때 처음과는 다르게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며 "처음의 좋은 감정도 더는 남아 있지 않아 그만 헤어지자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그러자 여자친구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다.
그녀는 "우리는 이미 혼인신고를 한 법적인 부부다. 이혼하려면 재산분할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알고 보니 1년 전쯤 여자친구가 몰래 혼인 신고를 했더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다시 원래대로 돌릴 방법은 없냐"라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이준현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법적으로 혼인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필수"라며 "따라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면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혼인 무효를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혼인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상견례를 하지 않았다거나, 가족 인사를 거절한 사실 같은 확실하면서도 객관적인 증거, 예를 들어 문자나 녹음 등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혼인이 무효가 되면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 기록이 정리되고 애초에 부부가 아니었던 셈이므로 재산분할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며 "혼인 무효 판결이 나온다면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허위 혼인신고에 대해 형사 고소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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