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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27일, 예정고지 납부 31일까지

등록 2025.10.13 12:00:00수정 2025.10.13 13: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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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대상 법인사업자 61만9000개

일반과세자 220만명, 소규모 법인18만개 예정고지 대상

관세 피해 기업 등 6만3000곳 납부 기한 2개월 직권연장

국세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국세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청은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자에 대한 예정신고·납부는 오는 27일, 예정고지 납부는 31일까지라고 13일 안내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6개월) 중간에 3개월 단위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제도다. 모든 법인사업자가 대상이지만 직전 과세기간(1~6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제외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대상자는 전년 동기(62만개) 대비 1000개 감소한 61만9000개로 집계됐다. 신고 대상 사업자는 홈택스 '미리채움'(총 24종)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대상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개정세법 등 공통도움자료를 제공하고, 22만 법인사업자에게는 업체별 개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별도움자료도 제공(총 77종)한다.

국세청은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은 잘못 신고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도움자료를 열람한 후 이를 반영해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일반과세자 220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8만개는 국세청이 직접 납부 세액을 알려주는 '예정고지' 대상이다. 예정고지 세액은 홈택스·손택스·ARS 전화(1544-9944)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예정고지 대상자는 예정신고 대신 국세청에서 보낸 예정고지서로 직전 과세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세액 50만원 미만은 이번에 고지하지 않으며 올해 2기 확정신고시 신고·납부하면 된다.

또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하면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된다.

국세청은 긴 추석 연휴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로 인한 우편시스템 장애로 예정고지서 송달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31일까지 일괄 연장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관세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 사업자 등 6만3000개 사업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신고분 납부 및 고지금액의 납부기한을 12월 24일까지 약 2개월간 직권 연장한다.

아울러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기한(11월 11일) 보다 6일 앞당겨 11월 5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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