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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금품·향응 받은 혐의' 부산 재개발조합 전 사무장 송치

등록 2025.10.14 18: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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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의 한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억원대 금품 등을 챙긴 혐의를 받는 조합 전 사무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모 재개발조합 전 사무장 A(40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께 재개발사업 현장의 자재 납품 등을 희망하는 업체들로부터 총 2억25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이같은 혐의를 인지한 뒤 수사에 착수, 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를 거쳤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일부 업체를 소개해 준 브로커 B씨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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