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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교섭 유형 소개 정도로만 해야"

등록 2025.10.15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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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조치 관련 민주노총 의견서 발표

"사용자성 판단 기준 열거 방식 안 돼"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7.29.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7.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시행에 앞서 사용자성, 원하청 교섭절차, 노동쟁의 대상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가 사용자 요구에 따라 사용자성 판단기준을 만드는 등 교섭권을 제한하면 노란봉투법 전 상황과 달라질 것이 없다"고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15일 '노조법 2·3조 개정 후속 조치에 대한 민주노총 의견서'를 발표했다.

노총은 "법률이 시행되기 전부터 개정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억지주장이 이어지고 있다"며 "법률 문구가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혼란스럽다는데 누구와 교섭해야 하는지는 원청사용자와 하청노동자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법 시행 전 사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사용자성 판단기준을 만들거나 창구단일화제도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교섭권을 제한하면 하청·특수고용노동자들은 개정 전 상황과 달라질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이번 의견서에서 정부의 후속조치인 노란봉투법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담았다.

노총은 "정부는 가이드라인에서 다양한 교섭의 유형을 소개하는 정도로 해야 한다"며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징표, 교섭의제별 가부 판단 기준을 열거하는 방식은 안 된다"고 전했다.

또 민주노총은 "원하청 단체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원청의 실질적 권한을 하청노동자의 현실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조직화된 하청노조는 모두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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