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F 2100억원대 중재액' 광주시 vs 포스코이앤씨 공방 지속
포스코이앤씨 "2100억원대 배상 요구 하지 않았다"
광주시 "1t당 단가 5만원에서 16만원으로 올렸다"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광주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내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SRF). 2025.08.14. hyein0342@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14/NISI20250814_0020932568_web.jpg?rnd=20250814143021)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광주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내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SRF). 2025.08.14. [email protected]
포스코이앤씨 측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포스코이앤씨가 78억원으로 신청한 중재금액을 2100억원으로 부당하게 증액했고 637억원만 손해배상 신청한 것처럼 왜곡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은 광주시의 생활폐기물을 연료화하는 민관합동사업으로 광주시와 포스코이앤씨, 지역건설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재무출자자가 특수목적법인(SPC)인 청정빛고을을 설립·운영하고 있다"며 "출자지분율은 재무출자자 47.9%, 광주시 25.6%, 한국지역난방공사17.0%, 포스코이앤씨 5.7% 및 지역건설사 3.8%이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017년부터 광주SRF는 음식물·고철 처럼 폐기물이 지속 반입되면서 설비 가동 효율이 떨어지고 전력·정비·인건비 등 운영비가 크게 늘어나 손실을 입고 있다"며 "포스코이앤씨와 광주시는 협약에 따라 지난 2023년 8월 합의를 거쳐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포스코이앤씨와 광주시는 중재 신청금액을 78억원으로 한정해 중재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며 "중재 신청 당시 손해액 산정이 완료되지 않아 추후 확정 시 명시하겠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78억원은 중재 신청 전 실무협의 과정에서 광주시가 언급한 참고 금액이며 637억원도 지난해 까지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이라며 "향후 시설의 정상 운영과 지역 폐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적정 운영단가' 조정을 요청한 것으로 광주시가 주장하는 '2100억원'은 중재판정부가 결정하거나 인정한 금액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포스코이앤씨 측이 중재 변경 신청을 하면서 위탁 처리비용을 1t당 5만원대에서 16만원대로 증액했고 이를 적용하면 계약기간인 2031년까지 2100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며 "포스코이앤씨측이 과거 손해액 637억원만 부각 하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광주SRF 운영비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오는 27일 열리는 8차 중재심판에서 광주시의 입장을 설명하고 재판부가 중재 변경신청을 받아준 것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와 SRF 운영사 청정빛고을(대표사 포스코이앤씨)은 생활폐기물 중 일부를 파쇄·건조해 고형연료제품으로 제조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32년 1월까지 15년이다.
이 과정에서 광주SRF는 2018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각종 소송 등으로 4년간 가동이 중단됐으며 이후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등 78억원의 운영비가 발생했다며 광주시에 배상을 요구하는 중재 신청을 했다. 지난 3월에는 신청 취지를 변경해 최초 신청금액보다 27배 높은 2100억원으로 증액해 오는 27일 8차 심리를 앞두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