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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 3만3300정 셀프처방…수상한 의사 수사의뢰

등록 2025.10.16 10:10:58수정 2025.10.16 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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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상 재고차감 위한 허위처방보고

식약처,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진행 중

전진숙 의원 "마약류 관리시스템 미비"

[서울=뉴시스] 한 명의 의사가 의료용 마약인 졸피뎀 1만4036정과 식욕억제제 1만9264정을 한 번에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DB) 2025.10.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 명의 의사가 의료용 마약인 졸피뎀 1만4036정과 식욕억제제 1만9264정을 한 번에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DB) 2025.10.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한 명의 의사가 의료용 마약인 졸피뎀 1만4036정과 식욕억제제 1만9264정을 한 번에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6월 16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처방내역 분석 과정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비정상적 처방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날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현장점검 결과 해당 의사는 과거 졸피뎀과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 사용 보고를 하지 않아 재고량이 맞지 않자, 이를 맞추기 위해 본인 명의로 허위 처방을 입력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환자 치료 목적이 아닌 시스템상 재고 차감을 위한 처방 보고였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달 10일 해당 의사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진행했다.

졸피뎀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하루 1정, 4주 이상 복용 금지가 권고된다. 식욕억제제 또한 하루 1정, 최대 4주 이내 사용이 원칙이다. 이에 따르면 이번 사안에 처방·보고된 졸피뎀은 약 38년치, 식욕억제제는 약 53년치 분량이라는 것이 의원실 설명이다.

의원실은 이같은 마약류가 어떤 경로로 사용됐는지 불분명하며, 일부는 불법 유통이나 범죄 행위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해 "수사 관련 사항이라 공개가 어렵다"고 답변했다.

전 의원은 "이는 개인 일탈이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이 붕괴된 사안"이라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 오남용을 막기 위한 국가 핵심 장치로,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마약류 재고 및 보고 실태를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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