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관 수 증원 담긴 '사법개혁안' 20일 발표…'사실상 4심제' 재판소원도
법관 평가 제도 개선 등 5대 사법개혁안 20일 발표 예정
'사실상 4심제'인 재판소원, 당 지도부 판단에 위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8.12.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12/NISI20250812_0020928419_web.jpg?rnd=20250812145011)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8.12. [email protected]
19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지도부 연석회의를 열고 '5대 사법 개혁안'을 발표한다.
민주당은 그동안 당내 기구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대법관 수 현행 14명에서 확대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을 논의해왔다.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 수를 총 26명까지 확대하고, 현행 10명인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법원행정처장이 아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포함하는 방안이 주요 내용이다. 또 법관대표회의와 지방변호사회 몫 2명을 추가해 최종 12명으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법관 평가가 폐쇄적이라며 외부 위원을 통한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형사사건의 하급심(1·2심) 판결문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또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수사 관계자 등 관련자를 직접 심문해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범위 등을 결정하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여부도 논의 대상이다.
사실상 '4심'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 여부의 경우 당 지도부 판단에 위임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재판소원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것으로, 법조계에서 "사실상 4심제"라며 반대하고 있는 제도다.
이는 판사 출신의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사법부가 제대로 자정 노력을 안 하면 입법부는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다"고 밝히면서 이슈가 불거졌다.
이를 두고 당 내부에서는 재판소원 대상을 모든 재판에 허용할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이 난 재판에 한해 적용할지 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특위에서 5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했어도 재판소원 문제도 당 소속 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한 실체(가 있는 것)"라며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과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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