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협의 중인데 풍암호 사전공사?…환경청 "위법 여부 검토 중"
환경영향평가 협의 단계서 제방 허물고 작업로 개설 의혹
서구의원 "위법 아니냐"…영산강청 "위법 검토 거쳐 처리"
![[광주=뉴시스] 지난 9월 김옥수 광주 서구의원이 촬영한 광주 서구 풍암호수. (사진 = 김옥수 의원 제공) 2025.10.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0/23/NISI20251023_0001973325_web.jpg?rnd=20251023115529)
[광주=뉴시스] 지난 9월 김옥수 광주 서구의원이 촬영한 광주 서구 풍암호수. (사진 = 김옥수 의원 제공) 2025.10.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현행 기자 = 광주 중앙근린공원(1지구) 특례 개발의 일환인 풍암호수 수질 개선 사업을 두고 '환경 영향 평가법'상 사전공사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광주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은 23일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 질문에서 "풍암호수 수질개선 사업 시행사와 광주시는 영산강유역환경청(영산강청)에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승인되기 전인데도 호수 내 사전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와 시행사가 지난 8월26일 영산강청에 사업 변경 신청서를 제출,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 올 7월21일부터 풍암호수 둘레길 일부를 폐쇄하고 저수지 물을 일부 뺀 상태에서 제방을 허물고 바닥에 작업로 개설 공사 등을 이미 마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와 시행사를 영산강청에 환경영향평가법(사전 공사)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영산강청의 답변 결과를 보고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민의 쾌적한 풍암호수 이용과 유지관리 의무, 일부 사업 허가권에 따른 책임이 있는 서구도 사전공사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해 근거 자료와 조치 계획을 밝혀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김 의원이 제기한 고발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요건인지 해석해봐야 한다. 상급기관인 환경부 등에 (위반 여부를) 질의해 놓은 상황이다. 향후 법령 검토를 거쳐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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