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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로컬푸드협동조합 갈등 지속…경찰, 조합 관계자 조사 중

등록 2025.10.27 18: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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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전북 익산경찰서 전경(전북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익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전북 익산경찰서 전경(전북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익산=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 익산시 어양동 로컬푸드직매장을 둘러싼 시와 협동조합 간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이 협동조합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익산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 관계자들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시는 직영 체제 전환을 놓고 협동조합과 갈등을 이어왔다. 시는 협동조합이 계약 조항인 ‘운영 수익을 직매장 운영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를 위반하고, 직매장 운영 수익으로 외부 토지를 매입하는 데 7300만 원을 유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에도 협동조합은 운영 수익으로 2억9000만 원 규모의 토지 중도금을 상환하는 동일 위반 행위를 반복했으며, 직영 정육코너 수익 급감에도 보고를 누락하고 조합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 등 운영 부실이 드러났다.

내부 점검에서는 횡령·배임 정황도 확인됐지만, 협동조합은 외부 감사나 수사 의뢰 없이 문제를 자체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특별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시민 밥상을 책임지는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위법·부당 운영이 반복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계약 해지와 수사 의뢰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진정이 접수돼 조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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