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농민대회 연설자, 내란죄 사후 재심서 무죄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내란 혐의로 기소된 농민대회 참여 시민에 대한 사후 재심이 열렸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배은창)는 29일 내란 혐의로 기소돼 유죄 선고가 확정됐던 고(故) A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재판부는 "A씨가 여순사건 당시 반란 폭동을 선동했다는 내란죄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1926년에 태어난 A씨는 여순사건 당시 전남 여수 한 광장에서 열린 농민대회에서 군중 연설을 하고 인민군 선전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948년 유죄가 확정됐다.
이후 유족들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 고문·가혹 행위가 있었다며 고인의 명예회복 등을 위해 재심을 청구했다.
앞서 법원은 올해 6월 'A씨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 불법 체포·감금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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