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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로 정비사업' 뇌물 주고받은 부천시 공무원·업자 '집유'

등록 2025.10.30 11: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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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부천시청 전경. (사진=부천시 제공)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부천시청 전경. (사진=부천시 제공)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부천시의 하수관로 정비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시 공무원과 시공업체 관계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여현주)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부천시청 소속 7급 공무원 A(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벌금 3300만원을 선고하고 1632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52)씨 등 원·하청 업체 관계자 5명과 하청 법인에도 벌금형과 징역형 등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부천시의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맡은 시공사 현장소장 B(52)씨로부터 18차례 1632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공사는 하수관로 정비 2단계 사업을 낙찰받은 업체로, B씨는 3·4단계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담당 공무원이었던 A씨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B씨 등 시공사 관계자 3명은 검단신도시 개발사업 당시 알게 된 1·2차 하청 업체의 청탁을 받고 정비 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는 대신 1억430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건설 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투명한 건설 문화 정착을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무원의 뇌물 범죄는 공무 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A씨는 업체 측이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접대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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