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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생아 트렁크 방치 살해' 친부 무죄 확정

등록 2025.10.30 11:39:02수정 2025.10.30 15: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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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친부 징역 8년…2심 "인식 못했을 가능성"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5.10.20.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5.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내연관계인 직장동료와 공모해 생후 10일 된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부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살인,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친모이자 직장동료인 B씨와 함께 2023년 1월 8일 용인시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아이를 열흘만에 퇴원시킨 뒤 쇼핑백에 넣고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아이가 숨지자 같은달 21일 화성시 서신면의 한 해변 수풀에 아이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와 B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와 B씨 모두 항소하며 항소심 재판이 각각 이뤄졌다. B씨가 원심과 동일한 징역 6년을 받은 것과 달리 A씨에 대한 판단은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B씨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B씨가 병원을 통해 아이를 입양 보냈다고 해서 이를 믿었으며 차량 트렁크에 아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정상적인 신생아라면 차량 트렁크에서 지속적으로 울음소리를 냈을 것'이라는 전문가 소견과 다르게 A씨와 B씨 모두 차량에서 아이의 울음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피해 영아가 차량에 실렸을 당시 이미 사망했거나 사망 직전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차량 트렁크에 실린 뒤 소리를 내거나 우는 등 인기척을 내지 않은 이상 A씨는 피해자가 차량 트렁크 내 쇼핑백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관계,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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