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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월 평균 보험료 517원 인상

등록 2025.11.04 16: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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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

"고령화로 지출확대 요인 커…인상 결정"

1·2등급 재가급여 한도 20만원 이상 인상

장기근속장려금 적용 대상 및 금액 확대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 2022년 10월 4일 오후 대구 동구 활짝요양원 야외 옥상에서 한 입소자와 아들이 손을 잡고 대면 면회를 하고 있다. 2022.10.04.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 2022년 10월 4일 오후 대구 동구 활짝요양원 야외 옥상에서 한 입소자와 아들이 손을 잡고 대면 면회를 하고 있다. 2022.10.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만8362원으로 올해 1만7845원보다 517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안)과 제도개선 추진과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회의 결과 내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만8362원으로 올해 1만7845원 대비 517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14%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해당 비율을 곱해 납부하게 된다.

복지부는 "현재 장기요양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로 급여비 지출 확대요인이 큰 상황이고,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종자자 처우개선 과제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다"며 "다만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해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기준으로 1.47%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기요양 수급자는 2022년 101만9000명에서 2023년 109만8000명, 2024년 116만5000명으로 크게 늘고 있으며, 최근 2년간 장기요양 지출 증가분은 약 2조7000억원으로 수입 증가분(약 2조원)보다 많았다.


[서울=뉴시스] 최근 7년간 장기요양보험료율 (자료=복지부 제공) 2025. 11. 4.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근 7년간 장기요양보험료율 (자료=복지부 제공) 2025. 11. 4.  *재판매 및 DB 금지



복지부는 보험료율 인상을 바탕으로 수급자 보장성 강화, 종사자 처우 개선, 통합돌봄 관련 장기요양 인프라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수급자 보장성 강화를 위한 수가 인상 결과 재가 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이 장기요양 등급별로 1만 8920원~24만7800원 늘어난다.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는 추가로 인상해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원 이상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1등급자의 경우 3시간 방문요양을 올해 월 최대 41회에서 내년 월 44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며, 2등급자는 올해 월 37회에서 내년 월 40회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중증 및 치매 수급자의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 가능일수도 연 12일로 확대한다. 단기보호는 11일에서 12일, 종일방문요양은 22회에서 24회로 늘어난다.

이에 더해 중증 수급자의 방문 재가급여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방문요양 중증 가산 기준을 시간당 2000원으로 변경해 1인당 일 최대 6000원이 지급되도록 하고, 방문목욕은 중증 수급자에게 방문목욕 60분 이상 제공 시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이 건별로 지급되도록 가산을 신설했다. 중증 수급자 최초 방문간호 이용 시 3회까지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병원동행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사업, 방문재활·방문영양 관련 시범사업 추진 등 재가 서비스 다양화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재가급여 월 한도액 (자료=복지부) 2025.11.4.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재가급여 월 한도액 (자료=복지부) 2025.11.4.  *재판매 및 DB 금지



종사자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내년부터는 동일기관 1년 이상 근속자부터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한다. 기존엔 3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만 장기근속장려금 지급이 인정됐다.

지급 대상엔 앞으로 위생원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장기근속장려금 대상자 비율은 전체 종사자의 14.9%에서 내년 37.6%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1년 이상 3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 월 5만 원의 장려금 지급을 신설하고, 근속 기간에 따라 6·8·10만원을 지급하던 장려금을 최대 월 18만원까지 인상한다. 입소형 종사자의 업무여건과 구인난을 고려해 방문형 기관 종사자에 비해 더 많은 장려금을 지급한다.

인력수급취약지역 내 장기요양요원에 대해선 월 5만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농어촌 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을 신설한다.

5년 이상 근무, 40시간의 승급교육 이수 등 일정 조건을 갖춘 요양보호사를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하고, 매월 15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요양보호사 승급제 대상 기관을 확대해 올해 대비 선임 요양보호사를 약 3000명 늘릴 예정이다.

이와 같은 종사자 처우개선에 따라 근속 7년 요양보호사는기본급 외에 월 최대 38만원의 수당(장기근속장려금 18만 원+농어촌 지역 지원금 5만원+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15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통합돌봄과 관련해선 보호자의 휴가·출장 등으로 장기요양 어르신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제도화'를 추진하고 재택의료센터와 통합재가기관, 유니트케어 및 전문요양실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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