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전자상거래 플랫폼 미성년보호 위반 수사 확대
중국 알리·테무·쉬인과 미국 위시 수사 대상
![[서울=뉴시스] 프랑스 사법당국이 중국과 미국의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을 상대로 미성년자 보호 관련 법규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CI (사진=각 사 홈페이지 캡처) 2025.11.05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4/02/NISI20240402_0001517433_web.jpg?rnd=20240402165220)
[서울=뉴시스] 프랑스 사법당국이 중국과 미국의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을 상대로 미성년자 보호 관련 법규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CI (사진=각 사 홈페이지 캡처) 2025.11.05 *재판매 및 DB 금지
4일(현지 시간) AFP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파리 검찰청은 프랑스 공정경쟁감시국(DGCCRF)의 의뢰에 따라 중국의 쉬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미국의 위시 등 4개 플랫폼에 대한 사법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수사는 프랑스 미성년자 보호국이 담당하며, 위반 여부가 확인될 경우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DGCCRF는 지난 1일 쉬인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아동과 유사한 외형을 가진 성인용 인형이 판매된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사안을 검찰 및 프랑스 영상·통신규제위원회(ARCOM)에 공식 이관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쉬인 측은 해당 제품을 즉각 삭제했으며, 판매자가 내부 검열을 어떻게 우회했는 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커지자 쉬인은 3일 성명을 통해 “성인용 인형 제품 전체의 판매를 전면 중단하고, 관련 이미지 및 목록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인용품’ 카테고리 자체를 일시 비활성화했으며, 내부 통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탕 쉬인 회장도 입장을 내고 “아동 착취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며 “회사는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통해 윤리적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법 조치는 쉬인이 6일 파리 시내에 세계 최초의 오프라인 매장 개장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나와, 브랜드 이미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프랑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 포르노로 오인될 수 있는 상품 설명이나 분류는 최대 7년의 징역형과 10만 유로(약 1억6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롤랑 레스퀴르 프랑스 경제장관은 “이번 사안은 분명한 선을 넘었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될 경우 쉬인의 프랑스 시장 접근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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