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확대지 중복 아냐"
농어민 기회소득 등 현 체계 유지 입장
![[수원=뉴시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방성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사진=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1/05/NISI20251105_0001985099_web.jpg?rnd=20251105161434)
[수원=뉴시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방성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사진=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관련해 "경기도가 자부심을 갖고 추진한 사업이 효과를 보여 전국적인 시범사업으로 확장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 확대지 중복 사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5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방성환(국민의힘·성남5)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의 "연천군 청산면 농촌기본소득과 연천군민을 대상으로 한 정부 농촌기본소득이 중복사업 아닌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복사업이 아니다. 경기도가 연천군 청산면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정부가 받아서 전국적으로 7개 군에 2년 동안 진행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방 위원장은 "농촌 기본소득은 농촌소멸 방지와 인구유입을 위한 것인데, 시행 이후 인구가 오히려 줄었다. 처음에는 늘었지만 사회간접시설이나 교통, 교육 등이 불편해서 인구 증가가 크지 않았다는 결과가 있다. 연천군 전체로 확대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 지사는 "인구 고점에 비해서는 줄었지만 시행 전보다 인구가 늘었다. 연천군 특성상 노인 인구가 많아서 돌아가신 분이 많아 그런 것까지 포함해 분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또 다른 농민 소득보전 정책인 '농어민 기회소득'과 중첩돼 집행상 혼란이 있다는 지적에는 각 사업의 목적, 성격, 지원대상 등이 달라 현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연천군을 최종 선정했다. 지역소멸 대응 정책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실험적 기본소득 제도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농어민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통해 농어민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등 농어민에게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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