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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아시아 전문가 회의…법제기구 협의체도 출범

등록 2025.11.07 15: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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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원철 법제처장이 7일 제13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법제처 제공) 2025.11.07.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조원철 법제처장이 7일 제13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법제처 제공) 2025.11.07.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법제처는 7일 아시아 법제의 공동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일환으로 '제13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인공지능(AI) 일상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글로벌 사회의 디지털 경제 법제 현황 및 법제 발전 방향'을 주제로 논의했다.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 몽골 등 아시아 각국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해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회의에 앞서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CALI) 설립식도 진행했다. 설립식에서는 아시아 3개국(몽골, 태국, 우즈베키스탄)의 법제기관 대표들과 CALI 정식 출범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협의체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CALI는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등 시대적 도전과제에 대한 아시아 국가 간 공동대응을 위해 공동 법제연구, 지식교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설립식에는 2026년 이후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캄보디아 및 베트남의 법제기관들도 참석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협의체의 설립은 국가 간 협력을 넘어, 아시아 지역의 공동현안에 대해 지속적인 법제협력의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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