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LG전자·매일유업 등 7곳
2025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 개최
1년간 대리점법 준수·표준계약서 사용
"상생 정보 제공·지원 확대 추진할 것"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대리점과 상생협력 성과가 우수했던 경동나비엔·남양유업·동일고무벨트·매일유업·이랜드월드·CJ제일제당·LG전자 등 7개 기업을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했다.
공정위는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5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리점과의 상생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하기 위해 2021년부터 대리점분야 상생 우수기업을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근 1년 간 대리점법 위반이 없고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계약기간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 5년 이상 설정 ▲대리점 인테리어 리뉴얼 비용 70% 이상 지원 ▲이자비용·임대료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 ▲온·오프라인 상생모델의 모범적 활용 ▲대리점 분야 협약 이행평가 최우수수 기업 등 5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날 동행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매일유업·남양유업·이랜드월드·CJ제일제당·동일고무벨트는 대리점의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해 대리점이 초기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안정적 거래 기간을 보장한 점 등을 인정받아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
경동나비엔은 본사 온라인몰에 접수된 소비자 구매상담 건에 대해 제품 판매·설치 등을 대리점이 담당하도록 해 추가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온·오프라인 상생모델을 모범적으로 활용했다.
LG전자는 대리점의 인테리어·리뉴얼 비용의 약 80%를 지원한 점을 인정 받았다.
매일유업·이랜드월드·LG전자는 2021년부터 5년 연속 선정됐고, CJ제일제당은 4년 연속, 동일고무벨트는 올해 처음으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이날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된 7개 기업에 대해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 최대 3점을 부여하고, 기업들이 발표한 우수사례를 업계 전반에 전파하는 등 기업과 대리점 간의 상생협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동행기업 선정식과 함께 지난해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도 진행됐다.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는 매일유업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남양유업·이랜드월드·CJ제일제당이 우수 등급을 받아 공정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주병기 공정위 위원장은 "대리점에 대한 지원과 공정한 거래 관계 설정은 대리점의 성장뿐 아니라 대기업 본사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상생 관련 정보 제공과 맞춤형 지원 확대, 공정거래협약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표준대리점계약서 보급 확대 등을 역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09.16.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6/NISI20250916_0020977953_web.jpg?rnd=20250916144223)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09.1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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