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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식사 제공' 강수현 양주시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등록 2025.11.21 12: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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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현 양주시장.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강수현 양주시장.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업무추진비로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수현 양주시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오윤경)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구 안에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에 기부행위를 하면 안되는데, 양주시장인 피고인은 지난 2022년 10월14일 연고가 있는 20명에게 133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대해 강 시장 측 변호인은 "식사를 제공한 이 사건 간담회는 양주시의 공리 증진을 위해 상급기관인 경기도청 공무원과 도의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양주시청 현안과 업무 시책 협조의 공감대를 도출해 내기 위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의회 예산이 결정되기 한달 전 이뤄진 모임으로 예산을 위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당초 이 지역 국회의원도 참석이 예정돼 있었고, 간담회 이후 집행비도 숨김 없이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수사보고서와 증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했다.

다음 재판에서는 당시 간담회 참석한 공무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22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강 시장은 2022년 10월14일 오후 의정부시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청 공무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9월 기소됐다. 당시 식사를 제공받은 이들은 양주시 출신 경기도 공무원들의 친목모임인 양우회 소속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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