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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심 활력 되찾자" 안산시, 도심복합개발 조례 제정

등록 2025.11.25 09: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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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곡·고잔동 구도심, 사동·본오동 정비단지 효율적 개발

[안산=뉴시스]안산시청 전경(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안산=뉴시스]안산시청 전경(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안산시가 노후한 구도심과 준공업지역의 효율적인 재생을 위해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

안산시는 지난 17일 도심 개발의 실질적 실행 기준을 담은 '안산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례는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해 혁신지구를 지정하고, 도심 내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한 복합개발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았다. 민간개발에서의 공공기여와 이에 따른 인센티브,  혁신지구 지정 해제·변경 절차 등을 규정했다.

안산시는 조례 제정으로 원곡동·고잔동 등 구도심과 사동·본오동 정비단지를 대상으로 효율적 개발을 추진해 주거·상업·업무·문화 기능이 결합한 복합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신탁사, 리츠 등 민간 전문기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해 원활하게 주택을 공급하면서도 도시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노후 구도심과 공업지역을 미래형 복합거점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구체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도심 복합개발을 통해 지역 일자리 확대와 생활 인프라 개선은 물론, 도시의 활력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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