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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안국립공원 해제지역 합리적 활용방안 찾는다

등록 2025.12.07 09:00:00수정 2025.12.07 09: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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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서 해제됐지만 불합리한 규제 반복 가능성↑

실질적인 용도지역 조정 방향 논의하기 위해 추진

연합회, 산림청·환경부·충남도 관계자 등도 참석 요구

[태안=뉴시스] 김덕진 기자 = 지난 8월15일 충남 태안군 소원면 만리포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해수욕을 즐기고 있다. 2025.12.07. spar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뉴시스] 김덕진 기자 = 지난 8월15일 충남 태안군 소원면 만리포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해수욕을 즐기고 있다. 2025.12.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뉴시스]김덕진 기자 = 태안공원지역국토이용조정주민협의회연합회는 오는 15일 2시 태안문화원 아트홀에서 '태안해안국립공원 해제지역의 합리적 용도지역 지정을 위한 공개 포럼'을 연다고 7일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국립공원에서 해제됐지만 그럼에도 불구, 불합리한 규제가 반복되는 걸 막고 실질적인 용도지역 조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진다.

충남 태안 지역은 1978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자연환경 보호 등을 위해 개발, 건축, 농림업 경영 등 거의 모든 활동이 제한됐다.

특히 군은 해수욕장·마을회관·어업기반시설 설치조차 정부로부터 허가받기 어려웠고, 주민들은 일상 민원 해결마저 쉽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10년 주기로 조정되는 국립공원지역이 지난 2023년 5월 일부 해제되며 군과 주민의 환호를 불렀다.

하지만 이후 상황은 군과 주민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흘렀다.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구역 조정을 최소화해 해제지역 상당 부분을 다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산림청은 해제 임야 대부분을 공익임지로 묶어둘 방침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제지역 대부분은 '임야'로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데 산림청이 추진하는 '공익용 보전산지'로 분류되면 건축물 설치가 거의 불가능하고, 해변과 해수욕장 운영 역시 제한된다.

오히려 해제가 더 큰 규제를 불러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사정이 이렇자 주민, 토지주 등 150여명은 연합회를 구성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번 포럼이 그 첫걸음이다.

연합회 구성원 중 하나인 주민협의회 윤현돈 회장은 "해제 전보다 규제가 더 강화되는 현실은 이해할 수 없다"며 "국립공원 해제의 본래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윤 회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국립공원 해제 후 공시지가만 10배 이상 오르고 세금 부담만 늘었는데 정작 개발은 금지된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포럼은 이런 연합회의 요구사항과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보다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추진된다.

포럼 사회는 신문웅 태안신문 편집인이 맡고 좌장에는 한봉호 서울시립대 교수가 참여한다.

주제 토론에는 서종철 전 대구가톨릭대 교수, 김종협 서울시립대 교수, 윤 회장이 나서 해제지역의 실태, 법적 한계, 조정 타당성 등을 다각도로 짚는다.

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포럼에 산림청·환경부·충남도 관계자들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며 "주민들은 해제 이후 2년 넘게 진전이 없어 답답함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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