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로 터전 잃은 주민 재정착 돕는다
국토부, 가덕도신공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부산=뉴시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30/NISI20250330_0001804654_web.jpg?rnd=20250330213114)
[부산=뉴시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2일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 시행되는 상위법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주민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 근거 조항을 담고 있다.
관계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사업 시행자가 임시 거주, 신공항건설사업 참여 시공업체에 주민 고용 추천, 직업전환훈련 실시, 직업 알선 등의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사업 시행자는 또 신공항 건설사업의 부수 사업인 분묘 이장, 수목 벌채, 방치 지하수 굴착시설의 원상복구, 지장물 철거 등을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단체에 위탁해 시행할 수 있다.
김정희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신공항 건설 예정지역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생활 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의 원활한 재정착 및 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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