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차단" 진주시, 특별 방역
통제초소 2곳 추가 설치
![[진주=뉴시스]진주시, 축산종합방역소 점검 및 소독.(사진=진주시 제공).2025.12.09.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09/NISI20251209_0002013554_web.jpg?rnd=20251209101146)
[진주=뉴시스]진주시, 축산종합방역소 점검 및 소독.(사진=진주시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특별 방역 대책 운영 기간으로 정하고 거점 소독시설 외에 20만 수 이상의 산란계 농장이 있는 이반성면과 지수면에 통제초소 2곳을 추가 설치해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통제초소에서는 축산 차량의 소독·통제, 출입 인력 소독, 방역 지침 준수 여부 확인 등을 통해 바이러스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읍면동별 가금 농가 전담관 13명을 지정해 농가별 방역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방역상 취약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과거 AI가 발생한 수곡면 오리 사육 지역에 대해 주 1회 자체 소독하고, 축협 공동 방제단을 활용해 축산농장 주변 도로와 가금류 밀집 지역 진·출입로 소독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맞춤형 방역 활동 등을 실시해 AI 확산 방지를 위해 긴밀히 대응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겨울철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AI는 총 6건으로 경기지역 4건, 충북과 광주광역시가 각 1건씩이다. 야생조류 AI 검출 또한 경기(1건)를 포함해 전북(3건), 충남(2건) 등 각 지역에서 모두 12건이 발생했다.
또한 철새의 서식 조사 결과 지난달 약 11만 마리의 철새가 국내에 도래했는데, 이는 전월 63만 마리 대비 111.4% 증가한 수치이다. 야생조류 가운데 국내에선 처음으로 3개의 혈청형(H5N1, H5N6, H5N9)이 확인되면서 추가 발생 위험도가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시는 겨울철 가축전염병 방지를 위해 가금농가에 소독약과 생석회를 기배부 했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고병원성 AI의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모든 가금농장에 대해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 등 11건의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내년 2월28일까지 닭과 오리 등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키우는 방사 사육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한 가금농가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고병원성 AI는 단 한 번의 방심으로도 지역 축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모든 가금 농장은 철저한 소독과 출입 통제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란다”면서 "시에서도 가용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고병원성 AI, ASF, 구제역,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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