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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제2호 골목형상점가에 '서천시장거리' 지정

등록 2025.12.09 10: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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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상권 경쟁력 강화·중기부 공모사업 참여 기반 마련

[서천=뉴시스] 서천군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서천=뉴시스] 서천군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서천=뉴시스] 조명휘 기자 = 서천군은 충절로 34 일원 '서천시장거리'를 제2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일대는 219개 점포가 밀집한 지역으로 인근에 전통시장이 있어 안정적인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특성화시장육성사업, 시장경영패키지, 안전관리패키지 등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군은 지난 7월 관련 기준을 기존 '점포 30개 이상'에서 '10개 이상'으로 완화해 지정 문턱을 낮췄으며,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서천읍 군사리를 지정한 바 있다.

정해민 경제진흥과장은 "2026년에는 서천읍뿐 아니라 장항읍, 한산면, 비인면, 서면 등 신규 지역을 추가로 발굴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과 행정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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