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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300억 뇌물 수수 전 국유금융기관 대표 사형 집행

등록 2025.12.09 16: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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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 중대…국가에 중대한 손실"

중국 지도부 '부패 무관용' 방침 재확인

[서울=뉴시스] 9일 중국 톈진시 제2중급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에 따라 11억800만 위안(약 2300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바이톈후이 전 화룽국제지주회사 대표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바이씨가 재판을 받는 모습. <사진출처: 중국중앙 TV> 2025.12.09

[서울=뉴시스] 9일 중국 톈진시 제2중급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에 따라  11억800만 위안(약 2300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바이톈후이 전 화룽국제지주회사 대표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바이씨가 재판을 받는 모습. <사진출처: 중국중앙 TV> 2025.12.09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 당국이 수천억 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국유 금융기관 전직 고위 임원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경제범죄에 대한 사형 집행은 이례적인 것으로, 중국 당국의 '부패 무관용 원칙'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톈진시 제2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에 따라 바이톈후이 전 화룽국제지주회사 대표에 대한 사형을 공식 집행했다.

바이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화룽국제지주에서 다양한 직책을 맡으며 프로젝트 인수 등을 지원하는 대가로 총 11억800만 위안(약 2300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톈진시 제2중급인민법원은 지난해 5월 1심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뇌물 수수 금액이 특히 크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해 죄질이 극히 중대하다"며 "법에 따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바이씨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톈진시 고급인민법원은 원심을 유지했고, 최고인민법원은 "사실인정이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하며, 형량도 적정하다"며 사형 판결을 최종 승인했다.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사형 집행 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 사형 집행 유예는 일정 기간 경과 후 피고인의 태도에 따라 무기징역으로 감형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판결에서는 즉각적인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부정부패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시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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