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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원 경기도 새해 예산' 법정 시한 내 처리 결국 불발

등록 2025.12.09 16: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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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의사일정 24일까지 연장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40조원 규모의 경기도 새해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도와 도의회 갈등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일주일 넘게 파행하면서 11대 의회는 4년 내내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오명을 쓰게 됐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제387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24일까지로 연장했다. 당초 1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한 뒤 18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던 일정을 조정한 것이다.

이는 직원 성희롱 혐의로 기소된 양우식 운영위원장의 의사진행을 거부한 경기도 공직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하면서 발생한 도와 도의회의 갈등 여파로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파행한 탓이다.

지난달 28일부터 열리지 않았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가까스로 갈등이 봉합돼 8일부터 예산안 심의를 시작했다.

예결특위 활동은 오는 17일까지 예정돼 있으며, 이때까지 심의를 마칠 경우 18일 제4차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이 처리된다.

다만 이번 본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데다 국비 매칭, 세입 감소 등으로 삭감 편성된 각 분야 예산을 복구하는 작업이 필요해 계수조정에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심사가 지연될 경우 마지막 본회의인 24일에 최종 의결되거나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인 16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현재 의사일정상 가장 빠른 처리 시한이 18일이다. 이로써 제11대 경기도의회는 임기 내내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지난해에는 2주 늦은 12월30일 처리됐으며, 2023년에는 12월21일, 2022년에는 12월17일 예산안을 의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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