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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설제 용액 10분 만에 제조" 영천시, 업체와 특허사용 협약

등록 2025.12.09 16: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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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융공업, 20년간 독점 사용…시, 수익 8% 확보

이은미(왼쪽) 재융공업 대표와 최기문 영천시장

이은미(왼쪽) 재융공업 대표와 최기문 영천시장

[영천=뉴시스] 이은희 기자 = 경북 영천시가 9일 제설제 장비 제조업체와 자체 보유한 특허를 독점 사용토록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최기문 시장은 이날 이은미 재융공업 대표와 협약을 맺고 염화칼슘 용액 제조장치 특허 사용실시권을 20년간 제공키로 하고 매년 수익의 8%를 받기로 했다.

앞서 시는 2017년, 산지가 많은 화북면 등에 고체의 제설제를 뿌리면 바람에 금방 날아가는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했다.

조영흔 주무관 주도로 염화칼슘 3t을 물과 섞어 10분 만에 1만ℓ 분량의 염수 용액을 만들어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하고, 비용 또한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개발했다.
 
또 2021년과 2022년에 염화칼슘 용액 제조장치와 차량 앞에 부착하는 다목적 붐대로 특허를 받았다. 기존의 장치들은 얼어붙은 염화칼슘을 분쇄해 물과 섞는 과정에 2~3배의 예산과 시간이 소요됐다.

시는 향후 충남 천안에 소재한 재융공업에 해당 설비를 구축하고 민관협력 혁신 사례로 전국에 공유할 예정이다.

최기문 시장은 “공공기관의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는 드문 사례로, 겨울철 눈길 안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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