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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비어업인 해루질 '시간·장소' 제한법 국회 통과 환영

등록 2026.03.12 17: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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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생계 보호·수산자원 회복 전환 기대

[부산=뉴시스] 부산 낙동강 하구 신호대교 인근 갯벌에서 해루질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부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 낙동강 하구 신호대교 인근 갯벌에서 해루질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부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수협중앙회는 12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기준에 '시간'과 '장소'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12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그간 어구·방법·수량 등으로 한정됐던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기준에 시간과 장소를 추가로 담겼다.

어촌 현장에서는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수산물 채취 행위인 이른바 '해루질'로 인해 어업인들과의 갈등이 지속돼 왔다. 특히 야간에 고성능 장비를 이용해 양식 수산물까지 채취하는 사례가 늘면서 어업인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수협은 "이번 법 개정으로 야간 해루질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마을 어장 등 특정 구역에서의 무분별한 해루질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해루질 가능 시간과 장소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 어업인 생계 보호와 수산자원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협중앙회는 그간 국회와 정부에 해루질 피해 실태를 설명하고, 관련 규제 강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이번 법 개정은 밤낮없는 해루질로 어려움을 겪어온 어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원택 의원과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어업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현장 지원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수협중앙회는 각 지역 수협과 협력해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해루질 관리 조례가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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