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자장치 부착자에 음주 제한 등 준수사항 부과, 합헌"
성폭법 유죄 판결…심야 외출 등 부과받아
준수사항 수차례 위반해 또 징역형 선고
헌재 "준수사항 위반 처벌, 범죄자 교정 수단"
![[그래픽=뉴시스] 전자장치 부착자에게 법관 판단에 따라 심야 외출, 음주 제한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24일 나왔다. 2026.05.22.](https://img1.newsis.com/2022/10/14/NISI20221014_0001106706_web.jpg?rnd=20221014145220)
[그래픽=뉴시스] 전자장치 부착자에게 법관 판단에 따라 심야 외출, 음주 제한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24일 나왔다. 2026.05.22.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전자장치 부착자에게 법관 판단에 따라 심야 외출, 음주 제한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A씨가 제기한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6호 등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복역했다. 이후 2017년 9월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외출 및 음주를 삼가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A씨는 준수사항을 두 차례 위반했고, 이후 심야 외출 금지와 음주 부분 제한 등을 부과받았지만 재차 위반했다. 이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특정 시간대 외출을 제한하고 기타 사항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6호 및 해당 규정에 따라 부과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한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6.05.24.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21/NISI20260521_0021291784_web.jpg?rnd=20260521141638)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6.05.24. [email protected]
헌재는 전자장치 부착 대상 범죄자의 경우 범죄 습벽이나 충동적 욕구 통제 실패가 범죄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례가 적지 않다며, 전자장치 부착만으론 재범을 충분히 예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기타 준수사항 조항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범위가 다소 불분명해 보일 여지는 있다"면서도 "준수사항 내용은 개별 사안 특성과 범죄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고, 법률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건 입법 기술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준수사항 위반은 범죄자의 교정 및 재사회화를 저해하고 재범 위험이 현실화되는 징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법관이 부과한 준수사항은 사회 규범 준수를 전제로 한 최소한의 행동 기준으로 기능하고, 위반에 대한 처벌은 규범 순응 훈련이자 교정 수단이 된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헌재는 해당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및 책임과 형벌 간 비례 원칙, 평등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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