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직장동료 흉기 살해 60대 구속영장 신청

【서울=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3시께 회사 60대 회사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그는 범행 직후 경찰에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증평의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A씨는 회사 안에서 동료 통근버스 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가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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