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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홍수 선제 대응…군산·제천·증평·천안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등록 2026.06.0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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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물순환 촉진구역 4곳 첫 지정

물이용·재해·환경 아우르는 대책 수립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행정안전부가 가뭄 예경보를 발효한 10일 충북 제천시 의림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2025.07.10.photo@newsis.com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행정안전부가 가뭄 예경보를 발효한 10일 충북 제천시 의림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가뭄·홍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북 군산시, 충북 제천시, 충북 증평군, 충남 천안시 등 4곳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총 13개 지방정부가 참여했다. 사업계획의 우수성, 사업추진 의지·역량, 재정 투자의 형평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4곳이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군산시와 천안시는 지난해 실시한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 평가에서 종합 취약성 및 항목별 취약성이 매우 높은 수준(Ⅰ등급)으로 평가돼 물순환 취약성 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 평가됐다.

종합 취약성이 Ⅱ등급인 제천시와 증평군은 도심을 흐르는 하천의 범람, 홍수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선포 이력 및 용수 수급의 불안정성 등 지역 특유의 물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우선적인 대응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됐다.

'물순환촉진법'에 따라 기후부 장관은 물순환 촉진이 시급하거나 촉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 기후부가 해당 유역·지역에 대해 물이용(용수공급), 물재해(가뭄·홍수), 물환경(수질·수생태) 등의 대책을 아우르는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지방정부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

이후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지방정부는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물순환 촉진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조희송 기후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이번 촉진구역 지정은 침수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물 이용 기반을 확충하고 건강한 하천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정부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물순환 촉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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