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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내달부터 갑판 모든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해야"

등록 2026.06.09 10: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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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뉴시스] 보령해양경찰서 전경. (사진=보령해양경찰서 제공) 2024.09.08.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뉴시스] 보령해양경찰서 전경. (사진=보령해양경찰서 제공) 2024.09.08.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뉴시스]김도현 기자 = 오는 7월부터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기준이 강화돼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모든 어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9일 보령해경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개정 어선안전조업법 시행에 따라 어선 승선자는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원뿐 아니라 선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국내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 역시 같은 법령이 적용되며 구명조끼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구명조끼를 불완전하게 착용하거나 가스 실린더가 불량한 구명조끼 등 어선 설비 규정상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단속될 수 있다.

해경은 구명조끼 착용 시 해양 사고 생존율이 약 78%에 달하며 지난해 10월 이후 어선 사고 인명 피해가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구명조끼 착용을 당부했다.

해경 관계자는 "사고는 순식간이지만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생사를 가른다"며 "구명조끼는 형식적인 착용이 아닌 생명을 지키기 위한 습관으로 해상에서는 항상 착용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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