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구매금액 최대 30%
10~14일 15개 시·군 27개 전통시장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전통시장 내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해양수산부 '6월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참여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10~14일 5일간 진행된다. 참여 규모는 수원, 고양, 화성, 부천 등 도내 15개 시·군에 위치한 27개 전통시장 내 705개 수산물 점포다. 지난 설 명절 환급행사 당시 참여했던 16개 시장(524개 점포)과 비교해 11개 시장(181개 점포)이 늘어난 규모다.
행사 기간 소비자가 참여 점포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구매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에는 2만원을 각각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는다. 행사 기간 내 전국 모든 행사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합산해 환급받는 것도 가능하다.
도는 1차로 배정된 예산 15억6000만원이 전액 소진될 경우 50억원 이상의 국산 수산물 매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한 도민의 수산물 구매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과 지역 수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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