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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 중 살짝 충돌했는데 '한방병원 18일'…경찰은 "진단서가 기준" (영상)

등록 2026.06.09 15: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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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차량이 정차한 차량과 충돌했는데, 피해자가 병원을 18일 동안 다녀왔다고 주장해서 논란이 발생했다. (영상=한문철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차량이 정차한 차량과 충돌했는데, 피해자가 병원을 18일 동안 다녀왔다고 주장해서 논란이 발생했다. (영상=한문철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차량이 정차한 차량과 충돌했는데, 피해자가 병원을 18일 동안 다녀왔다고 주장해서 논란이 됐다.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는 드라이브스루 주차장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현장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사고는 초록색 차량이 주차장을 빠져나오기 위해 후진하던 도중 대기하던 회색 차량과 부딪히면서 벌어졌다. 피해자는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총 18일 동안 받았고, 이 과정에서 병원 비용이 약 207만원 들었다고 주장했다. 두 운전자는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 제보자는 교통사고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마디모'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요청했지만 국과수는 "옆으로 스친 사고는 마디모 감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국과수는 공문을 통해 마디모 가이드라인 '지침 2-3(스쳐 진행하면서 스크래치가 발생된 사고)'에 해당하는 사고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침에 따르면 이 사고는 상해 가능성이 낮으며, 실제로 후방 충돌 시험에서 자원자 8명은 비슷한 사고를 겪고도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국과수 공문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는 '부상 1명'으로 기재됐다. 제보자의 문의를 받은 경찰 측은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가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는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받았고, 합의금도 들어올 예정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는 "실제 마디모 분석을 통해 뚜렷한 결과가 나와야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진행을 적극 검토할 수 있지만 현재 자료는 소송 진행 근거로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보자는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에게 사고 영상을 보여준 후 상해와 사고의 인과관계에 대한 소견을 받는 방법을 검토했지만, 경찰 측은 "이미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이므로 현 시점에서 의사에게 추가 소견을 요청하는 것은 민사 영역에 개입하는 것"이라면서 진행이 어렵다고 밝혔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제 보험사가 잘해야 된다"면서 "가불금으로 치료비를 준 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검토하라"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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