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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아내 폭행하고 머리채 잡은 남편 징역형 집유

등록 2026.06.09 11: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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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식당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머리채를 잡은 채 밖으로 끌고 나간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상습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3월 초 저녁 울산 동구의 한 식당에서 손바닥으로 아내 B씨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

이어 B씨의 머리채를 붙잡고 식당 밖으로 나가 약 25m를 끌고 가면서 또 머리를 때렸다.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A씨는 B씨에게 이쑤시개를 가져다 달라고 했으나 B씨가 "왜 맨날 나한테 그런거 시키느냐"고 말하며 자신을 째려보자 화가 나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자 도망쳤다가 같은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가 바뀌어있자 옆에 놓여 있던 소화기를 들고 현관 손잡이와 폐쇄회로(CC)TV를 때려 부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범행 전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가정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자녀 부양 등을 이유로 남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구금 기간 동안 반성한 것으로 보이며 어린 자녀가 있는 점과 자녀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면 실형보단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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