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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끝났지만…충북 고소·고발 후유증 여전

등록 2026.06.10 08:00:00수정 2026.06.10 08: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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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의혹 제기·네거티브 공방

경찰 "당선 여부 관계없이 수사"

일부 당선인 사법리스크 가능성도

[청주=뉴시스] 충북경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충북경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6·3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지만 충북 정치권은 선거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과 네거티브 공방이 고소·고발전으로 이어지면서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상당수 후보들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충북경찰청은 10월2일까지 선거사범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하며 후보 간 고소·고발 사건과 각종 위법행위를 수사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선거 기간 불거진 쟁점들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면서 주요 선거구마다 고소·고발이 잇따랐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지난달 20일 후보 신분이던 신용한 충북지사 당선인과 이강일(청주상당)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신 당선인에 대해서는 '대통령 신임' 표현이 담긴 허위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한 조직적 문자 발송 및 ARS 활용 부정 선거운동 혐의를 제기했다. 이 의원에게는 전화 홍보용 선거앱을 예비후보자들에게 무상 제공하고 이를 통한 당원 명부 유출과 개인정보 유출을 문제삼았다.

신 당선인 측도 지난달 26일 김영환 충북지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낙선 목적의 비방,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대포폰 의혹'과 관련한 '언론사 보도 차단' 주장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게 신 당선인 측의 주장이다.

양측은 상대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하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충북교육감 선거에서도 윤건영 교육감과 김성근 후보 간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윤 교육감은 김 후보가 특정 후보들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고 이들과 촬영한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반복 게시했다며 그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후보도 선거기간 정영철 영동군수 당선인과 정책연대 협약을 한 윤 교육감을 고발했다. 윤 교육감은 이후 협약을 철회했지만 고발은 취하되지 않았다.

기초단체장 선거 역시 예외는 아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이장섭 청주시장 당선인이 지난달 열린 TV토론회에서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당선인도 청주시 건물 매입 의혹 등을 제기하며 이 시장을 맞고발했다.

또 3선 고지를 밟은 조병옥 음성군수는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여론조사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의혹으로, 이동석 충주시장 당선인은 유권자 사찰 의혹으로 각각 고발당했다.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가 26일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왼쪽). 김 후보 선대위가 같은날 국회서 신 후보 불법 선거운동 의혹 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가 26일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왼쪽). 김 후보 선대위가 같은날 국회서 신 후보 불법 선거운동 의혹 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선거 이후에도 갈등이 봉합되지 않으면서 관련 사건들은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게 됐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일부 당선인의 경우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은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선거사건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도경찰청은 중요 사건을 직접 관리하며 사건별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도경찰청과 도내 12개 경찰서에 선거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110명 규모의 수사전담반을 운영 중이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와 청주지검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 체계도 유지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 3일 기준 도내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3명(80건)을 적발했다. 이 중 6명을 송치했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17명, 공무원 선거 관여 11명, 인쇄물 배부 6명, 선거폭력 5명, 현수막·벽보 훼손 5명, 사전선거운동 4명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을 비롯한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등 이른바 '3대 선거범죄' 적발 인원은 65명으로 전체의 52.8%를 차지했다.

충북선관위가 적발한 위법 의심 사례도 적지 않다. 충북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의심 행위 63건을 적발해 7건을 고발하고 5건을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주요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행위 실행자뿐 아니라 범행 계획·지시자와 자금 제공자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관위 고발 사건을 포함한 각종 선거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도내에서는 98명(88건)이 수사 대상에 올라 이 중 51명이 송치됐다. 지난 4·10 총선(22대 국회의원선거)과 관련해서는 135명(72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해 53명을 검찰에 넘겼다.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이번 지방선거 관련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3일 전까지 모두 종결돼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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