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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대기' 지시에 보육실 막고 난동, 어린이집 교사 집유

등록 2026.06.09 12:19:33수정 2026.06.09 14: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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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법원 로고. 2024.12.23. km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법원 로고. 2024.12.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어린이집 원장과의 갈등으로 인해 자택 대기 지시에도 임의로 어린이집에 출근해 보육 업무를 방해한 보육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판사 김민석)은 방실수색,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어린이집 원장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자신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는 등 원장실을 수색하고, 2024년 2월26일께에는 자택 대기 지시에도 임의 출근을 한 뒤 어린이집 내부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부로 해당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입사 2주 만에 원장실에 몰래 들어가 책꽂이 한 파일첩을 수색하며 자신의 근로계약서를 촬영했다. 원장이 자신에게는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2024년 2월에는 원장과 A씨가 서로 다투는 일이 발생하자,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의 부모의 민원이 들어왔고 원장은 A씨에게 "26일자로 3주 동안 출근하지 말고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으라"는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자택 대기 첫 날부터 이를 무시하고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다 원장에게 발각됐다. 그러자 A씨는 원장을 보육실 밖으로 밀쳐낸 뒤 문을 막고, 아이 한 명을 끌어안은 후 바닥에 주저앉아 버티고 있었다.

끝내 경찰까지 출동해서야 A씨의 행위는 종료됐다.

A씨는 법정에서 "원장실은 평소 교사들이 허락 없이 들어가 개인 서류를 볼 수 있는 공간"이라며 "보육실을 막은 것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 행사'가 아니고, 원장의 부당한 자택 대기 지시에 저항한 행위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장실은 명확히 벽과 문으로 구분돼 있고, 평소 교사들의 출입은 업무 목적인 만큼 개인 근로계약서 열람에 대해서 원장은 이를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근로계약서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도 수사기관 고발 등 적법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던 점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방실수색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보육실에서 한 행위는 증거에 따라 위력 행사로 볼 수 있고, 이 역시도 적법한 구제수단을 통해 원장과의 갈등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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