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 실태 조사…312건 대상
9월까지 점검…목적 외 이용 시 이행강제금 부과
![[오산=뉴시스] 경기 오산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8/NISI20250918_0001947070_web.jpg?rnd=20250918135232)
[오산=뉴시스] 경기 오산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오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오산시가 부동산 투기 차단과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실태를 조사한다.
시는 9월까지 관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최근 5년간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 가운데 이용 의무기간이 남아 있는 필지를 대상으로 사후 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지가 급등이나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이번 조사는 허가 당시 목적대로 토지가 이용·관리되고 있는지와 주택의 경우 실거주 요건을 지키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오산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가수동, 궐동, 갈곶동 일원 등 10.06㎢ 규모다. 모두 8884필지가 지정돼 있다.
조사 대상은 주거용 253건, 사업용 41건, 농업용 8건 등 모두 312건이다.
점검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를 방치하거나 허가 목적과 다르게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3개월 이내 이행명령이 내려진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금미 토지정보과장은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사인 만큼 위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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