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가정집 강도' 범행 공모 2명 재판행…檢, 구속기소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진천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대낮 강도행각을 벌인 A(50대)씨 등 3명이 15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15. juyeo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5/NISI20260315_0002084141_web.jpg?rnd=20260315153041)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진천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대낮 강도행각을 벌인 A(50대)씨 등 3명이 15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15. [email protected]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최근 A(70대)씨 등 2명을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1~2월 B(50대)씨 등 3명과 함께 진천군 초평면의 한 단독주택을 범행지로 삼고 수차례 사전 답사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B씨 일당에게 "해당 가정집에 거액의 현금이 보관돼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누범기간 중 범행에 부담을 느껴 실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일당은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 징역 8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B씨 등은 지난 3월9일 오전 9시45분께 진천군 초평면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C(30대)씨 등 일가족 4명을 폭행한 뒤 물건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목토시로 얼굴을 가리고 삼단봉을 소지한 채 피해자들의 손발을 케이블타이로 결박한 뒤 금고 비밀번호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가족 모두 타박상 외에 큰 부상을 입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등에 대한 선고는 17일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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