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인 택시 기사 목 조르고 폭행한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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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15일 오후 9시9분께 부산 연제구에서 B(50대)씨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뒷좌석에서 B씨의 안경을 손으로 벗긴 뒤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하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3년에도 같은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 범행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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